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성정청소년문화의집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성정청소년문화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2.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CCTV | 32대 | 건물내외곽 및 주차장 등 전 층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조옥자 | 센터장 | 성정청소년문화의집 | 041)592-8001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관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자동 저장 1달 | 문화의집 사무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성정청소년문화의집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 업무 | 담당자 | 연락처 |
에스원 | CCTV유지보수 | 윤해정 | 041)571-8260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상기 (제3조)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사건 접수후 사건 담당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성정청소년문화의집의 업무담당자에게 영상조회 요청후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영상정보에 신청인(정보주체)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의거 거절됨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장소
· 성정청소년문화의집 활동운영팀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성정청소년문화의집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문화의집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정청소년문화의집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